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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번 게시글
(소득세법상) 2012년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작성일 : 2012-01-26     조회 : 2230

o 대 상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소득세법상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 중앙부처나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있어야 함(세무서는 발급권한 없음)

 

o 추천제외 :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아닌 경우, 비영리 법인(사단,재단)인 경우
* 비영리법인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나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부서로 문의

 

o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o 접수기간 : 상반기 3.30까지, 하반기 9.30까지(*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모두 인정)

 

o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로 제출


* 방문 제출, 퀵서비스 제출시 담당자 업무처리 곤란하오니 제출방법 준수 부탁드립니다.

o 지정발표 : 상반기 6.30, 하반기 12.31 관보 게재

 

 

(문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양승주 / 02-210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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