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2-2호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 시행공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제12조 8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18.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붙임 : 공고문 1부. 사업신청서 양식 1부. 예산편성지침 1부. 끝.
* 신청기간 : 1.18.~2.10.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E-mail(E-mail 접수는 2.1.~2.7.에만 가능)
* 결과발표 : 2월 중순
자세한 세부 안내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Ⅰ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법인)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상근직원, 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 인적․물적능력이 있는 단체 -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 향상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및 기관
○ 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
Ⅱ 지원사업유형
구 분/사 업 주 제/사 업 예 시
=지정과제
①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활성화 ∙ 공익신고 보호제도 홍보 UCC 및 웹툰 공모 ∙ 지역별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세미나 등 ②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준수 활성화 ∙ 지역 연대 토론회 및 세미나 ∙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 확산 사업 등
=자율과제
※ 주어진 사업예시에 국한되지 않으며, 청렴․반부패 분야 또는 기타 국민권익 증진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이면 지원 가능 ③ 반부패․청렴인식 확산 ∙ 시민 및 청소년 청렴 교육 ∙ 온․오프라인 청렴 공모전 ∙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④ 반부패 민관협력 활성화 ∙ 지역 반부패․청렴 민관협력 사업 활성화 ∙ 청렴실천 민․관․산․학 네크워크 사업 ⑤ 자치단체 예산낭비 근절 ∙ 자치단체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사업 ∙ 주민 참여예산제 확대 관련 사업 ⑥ 복지분야 윤리경영 확산 ∙ 복지기관 종사자 윤리경영 교육, 협약 ∙ 복지 분야 청렴 실천사례 발굴․확산 사업 ⑦ 건전한 경조문화 정착 ∙ 온․오프라인 캠페인 및 공모 ∙ 토론회, 세미나, 사례집 발간 ∙ 국민 인식 조사 및 가이드라인 제작 ⑧ 기타 지역토착비리 근절 관련 사업 ∙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및 확산 사업 ∙ 지역 토착비리 근절 사례 발굴․전파 ⑨ 기타 국민권익 증진과 관련된 사업 ∙ 권익 증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모 ∙ 취약․소외계층 권익 증진 사업
※ 자율과제는 주어진 사업예시에 국한되지 않으며, 청렴․반부패 분야 또는 기타 국민권익 증진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이면 지원 가능
Ⅲ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2부 - 단체소개서 2부 - 지원사업계획서 2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부 ※ 서류미비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 2012. 1. 18(수) ~ 2. 10(금)
○ 신청방법 : E-mail 또는 등기우편 제출 ※ E-mail 제출은 2.1. ~ 2.7.에 한하며, 제출 시 유선 확인 필요
- E-mail : gykim8021@korea.kr(☏ 02-360-2775) - 우편접수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서관 7층 ( 120-705)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12. 2. 10.)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
Ⅳ 사업선정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사업의 청렴성 및 권익증진 효과,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적 수요 충족도 - 사업예산 편성의 타당성, 지원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 최근 3년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증진활동 실적 등 ※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 광역 및 2개 이상의 기초단위 대상 사업 우대
○ 민간공모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심사 제외 대상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 ‘12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2월 하순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통보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실행계획서 접수 후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Ⅴ기 타
○ 사업별 1,000만원~3,000만원 ※ 2개 이상의 단체가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3천만 원 초과 가능
○ 사업기간 : ’12. 2. ~ 11.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필요시 현장점검)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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