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12- 5호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광주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6. 광 주 광 역 시 장
1. 지원대상 사업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광주광역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지원대상 단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3. 지원범위 ○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지원 가능 ○ 사회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 제외대상 사업 ․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국․시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또는 유사사업 ․ 친목도모, 정치․선교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불법 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업 ․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업
4. 사업 추진기간 : 2012.4월 ~ 2012. 12월
5.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12.1.9(월) ~ 2012.1.31(화),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2.1.31 도착 분까지 유효) ※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작성을 위해 제출서류 파일로 별도 제출 ( 이메일 : s6310wi@korea.kr ) ○ 신청장소 : 광주광역시청 시민소통과(1층) ※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번지 시민소통과 (우 502-702)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 (서식 별첨)
6. 심사선정 및 결과통보 ○ 심사선정 : 광주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 신청사업의 파급효과, 타당성, 자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우리시 시책사업에 기여 등을 감안하여 선정 ○결과통보 : 시 홈페이지, 단체별 통지
7. 보조금 지급, 사업정산 및 평가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사업비 교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광주광역시 보조금 유리알카드』의무적 사용 ○ 사업종료 시에는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사업소관 부서에 제출 ○ 보조사업 완료 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다음년도 지원사업 결정시 반영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시민소통과(☎062-613-2713) 또는 사업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NGO정보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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