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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번 게시글
[국무총리실]2014년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3.28)
작성일 : 2014-03-11     조회 : 890

국무총리비서실 공고 제 2014 - 1 호


2014년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2014년도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 월 5 일

         국무총리비서실장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 신청기관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지원사업 유형 : 국민통합과제 및 시민사회센서스 과제 유형
 공익사업의 유형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통합과제 및 시민사회센서스 과제로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① 사회갈등 해소 국민통합
  ② 계층・세대 갈등 해소 방안
  ③ 공익희생자 현양 사업
  ④ 국민안전문화의식 제고 사업
  ⑤ 시민사회센서스 조사(컨소시엄 구성)
     ※ 세부사업 예시는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http://pmo.go.kr)“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재


 ●사업계획서 제출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포함 8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방문 접수는 하지 않음)
  ○ 공익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http://pmo.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서식 게재
  ○ 사업 추진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일(사업선정일) ~ 11. 30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4. 3. 10(월) ~ 3. 28(금), 18:00까지
  ○ 신청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dys@pmo.go.kr )
      * 방문 또는 우체국 등기우편과 택배 제출은 단체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문의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 02-2100-2165, 216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적절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은 심사시 배제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최근 3년내「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타 법률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지원받는 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국고보조사업을 별도 지원받는 단체(민족통일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사업인 경우
  ○ 선정결과 발표 : 4. 23(예정),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및 선정된 단체에 대해 개별 통지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차(70%), 2차(30%)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기  타                                                              
  ○ 단체별 사업신청은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최고액 30백만원 이하, 다만 시민사회센서스 조사는 컨소시엄 구성이며 50백만원 이하), 배점은 단체역량 분야 35%, 사업내용 분야 55%, 예산 분야 10%입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합니다.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합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종합평가 실시 후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등 그 평가 결과를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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