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공고 제2012-253호
2012년 외국인근로자 지원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012년도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
광 주 광 역 시 장
1. 지원대상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우리시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지원대상 사업 ○ 우리시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인권․상담 : 폭행 및 감금해소를 위한 일시보호, 임금․재해․법률 등 상담 - 의 료 : 의료기관 연결 및 무료진료, 건강검진 등 - 교 육 : 한글교육, 컴퓨터 교육, 문화교육 등 - 일 자 리 :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교육, 자격증 취득 등 - 주 거 : 기숙시설, 쉼터, 화장실 개보수 등 - 기 타 : 위안행사, 문화체험, 안내책자 발간 등 ※ 제외대상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국․시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또는 유사사업 ․친목도모, 정치․선교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불법 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업
3. 지원예산 : 106.2백만원(단체별 5 ~ 15백만 원 내외)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2. 4. 2(월) ~ 4. 16(월) 18:00까지 ○ 교부 및 접수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번지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과 ☎062-613-3602) ○ 신청방법 : 인편 또는 우편(4. 16. 18:00 도착분까지 유효)
5. 제출서류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② 단체소개서 1부 ③ 지원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 등 ※ 접수서류와 별도로 관련서류 일체 이메일(kns999@korea.kr) 송부 ※ 신청서식 :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시정소식→시정알림→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음
. 6. 선정방법 ○ 관련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및 액수 결정
7. 선정기준 ○ 지원단체의 사업수행능력(조직, 재정자립도, 독립된 사무실 확보 등) ○ 사업의 공익성(사회적관심도 및 파급효과) ○ 외국인 근로자 만족도 및 기여도 ○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 등
8. 심사결과 통보 ○ 우리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고 및 개별통보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원이 결정된 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은 민간보조금 유리알카드 사용 원칙 ○ 사업의 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지원사업 결정시 반영
10.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및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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