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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번 게시글
[공모]2012년 광주광역시 인권단체 협력사업 시행 공고(~3.21)
작성일 : 2012-02-27     조회 : 2068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2- 142호

2012년 광주광역시 인권단체 협력사업 시행 공고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인권 거버넌스에 기반한 인권옹호 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권단체 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7.
광 주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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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12 광주광역시 인권단체 협력사업

 

2. 공고기간 : 2012. 2. 27.(월) ~ 3. 21.(수), 24일간

 

3. 신청자격
  ○ 광주 공동체를 대상으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이 가능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1년 이상 인권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능력이 있는 단체
  ○ 2개 이상의 단체가 협업하는 컨소시엄 형태도 참여 가능
     (이 경우 참여단체 중 1개 단체를 주관단체로 선정, 사업수행에 대한 총괄 책임 부여)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단체

4. 지원사업 주제
  ○ 인권친화적인 시민의식 함양과 인권교육, 인권문화 확산 등 인권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공익적 사업

 

분야별 사업 예시

 

  ․ 시민인권대학(기초․중급․상급) ․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 공무원 인권교육 및 인권행정 Guide Line 개발 ․ 인권캠프 및 인권체험
  ․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 인권관련 각종 연구 ․ 자치법규 모니터링
  ․ 인권취약현장 침해 예방 등 안전망 구축 사업 
  ․ 인권디자인, 캐릭터 공모전 ․ 인권영화제
  ․ 인권문예(UCC 포함) 공모전 ․ 인권 소외계층 문화활동 지원


5. 지원원칙
  ○ 총 예산규모 : 1억6천만원
  ○ 지원범위
     - 사업비 적정성 검토 후 지원
  ○ 지원제외 사업
     -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 받고 있는 사업
         ※ 중복 수혜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응모자격 제한
     - 공모 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
     -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선정되지 않은 사업

 

6. 사업 추진기간 : 2012. 4월 ~ 11월(8개월이내)

 

7. 사업 접수
  ○ 신청기간 : 2012. 3. 2(금) ~ 3. 21.(수), 20일간,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12.3.21.(수)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서류는 별도로 E-mail 송부(beauty921@korea.kr)
  ○ 신청장소 : 광주광역시청 인권담당관실(2층)
  ○ 우편접수
        502-70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200)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

 

8. 신청시 제출서류 (별첨 서식 참조)
  ○ 인권단체협력사업 신청서
  ○ 사업요약서 및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해당단체)
      ※ 제출서류 양식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시정소식/시정알림// 에서 다운받아 사용
      ※ 신청서류는 편철하여 총 5권 제출(심사용 자료)
 
9. 심사 및 선정 방법
  ○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의거 심사‧선정
  ○ 심사내용 : 사업과제 적합성 및 타당성, 사업단체의 수행능력,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10.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12. 3. 30.(금)
  ○ 발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11. 선정단체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2. 4월 초 (선정단체에 별도 통지)
  ○ 참석대상: 선정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 주요내용: 보조금 교부 신청 방법, 회계처리기준 등

 

12.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업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거 사업비 교부
  ○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광주광역시 보조금 유리알카드」 의무적 사용
  ○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각 조의 규정을 준용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성과평가서 제출
  ○ 사업 완료 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013년도 지원 사업 결정시 반영

 

13. 결과 보고회 개최
  ○ 개최 목적 : 사업내용 및 추진성과 공유를 통한 인권단체 상호간 역량강화 도모
  ○ 개최 일시 : 2012. 12월중
  ○ 장소 및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

 

14. 기 타
  ○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대표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시로 귀속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신 경우 신청마감 기한 내에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062-613-2063).
  ○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15.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인권담당관실(☎062-613-2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2 광주광역시 인권단체 협력사업 신청서 작성 양식 1부.
    2. 민간단체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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