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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번 게시글
폭력피해여성 주택 지원사업 대상자 접수
작성일 : 2012-08-27     조회 : 1229

광주여성의전화에서 2012년도 5월부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주거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오니 주거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주거지원사업

 

○목 적 : 폭력피해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입주대상 : 폭력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는 자

 

○입주정원 : 35명 내외

 

○임대조건 :

가. 임대기간 - 2년 원칙,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나. 입주방식 - 임대주택 1호당 2~3가구 입주
다.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입주자부담금 500,000원 납부,
아동과 함께 입주 시 1명당 추가부담금 100,000원 납부(퇴거 시 입주자부담금
반환하되 관리비, 공과금 등 체납한 경우 입주자 부담금에서 공제)
- 운영기관에서 입주물품(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TV, 세탁기) 지원
(추후 반납)
- 매월 관리비(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관리비는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책정

 

○입주순위 :


(1순위) 보호시설에서 3개월 이상 입소한 자,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고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2순위)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3순위)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

 

○입주방법 :


① 입주신청 접수(첨부 서식-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신청서 참조)
② 입주 순위 선정
③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④ 입주확정시 운영기관과 입주와 약정서 체결

○지원내용 : 주거지원, 개인상담, 자립‧자활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동반아동지원, 당사자모임, 가족회의, 지역단체 및 기관 연계

* 주거지원 신청서 서식 첨부*
-신청서 마지막 장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는 주거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주세요.

(연락처 : 062-363-1366)

신청서접수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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