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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번 게시글
2015년 광주광역시 인권단체 협력사업 시행 공고(~1.19)
작성일 : 2015-01-02     조회 : 516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4 - 1182호

2015년 광주광역시 인권단체 협력사업 시행 공고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인권 거버넌스에 기반한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권단체 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2.


광 주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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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15년 광주광역시 인권단체 협력사업


2. 공고기간 : 2015. 1. 2.(금) ~ 1. 19.(월), 18일간


3. 신청자격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영리를 추구하지 않은 민간단체로 1년 이상 인권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능력이 있는 단체
 ○ 2개 이상의 단체가 협업하는 컨소시엄 형태도 참여 가능
    (이 경우 참여단체 중 1개 단체를 주관단체로 선정, 사업수행에 대한 총괄 책임 부여)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단체


4. 지원사업 주제
 ○ 인권친화적인 시민의식 함양과 인권교육, 인권문화 확산 등 인권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공익적 사업


5. 지원원칙
 ○ 총 예산규모 : 9,000만원
 ○ 지원범위 : 사업비 적정성 검토 후 지원
 ○ 지원제외 사업
   -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 받고 있는 사업
      ※ 중복 수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응모자격 제한
   - 공모 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
   -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선정되지 않은 사업


6. 사업 추진기간 : 2015. 3월 ~ 11월(9개월)


7. 사업 접수
 ○ 접수기간 : 2015. 1. 5.(월) ~ 1. 19.(월), 15일간
 ○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 및 직접 방문(2015. 1. 19.(월)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 시 신청서류는 별도로 E-mail 송부(aime22@korea.kr)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인권평화협력관실(2층)
 ○ 우편접수 :  502-70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200)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


8. 제출서류 (별첨 서식 참조)
 ○ 인권단체협력사업 신청서
 ○ 사업요약서 및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해당단체)
   ※ 제출서류 양식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시정알림/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9. 심사 및 선정 방법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단체 선정(서면심사)
 ○ 심사내용 : 사업과제 적합성 및 타당성, 사업단체의 수행능력,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 1개 단체 1개 사업 응모 원칙
 ○ 최종 지원 확정 금액은 신청금액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조정 결정함


10.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15. 2. 23.(월)
    ※ 광주광역시보조금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발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11. 선정단체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2월 말 (선정단체에 별도 통지)
 ○ 참석대상: 선정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 주요내용
   - 보조금 교부 신청 방법, 회계처리기준 설명 및 선정단체 사업내용 공유


12.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업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거 사업비 교부
 ○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광주광역시 보조금 유리알카드」 의무적 사용
 ○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각 조의 규정을 준용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성과평가서 제출
 ○ 사업 완료 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015년도 지원 사업 결정시 반영


13. 결과 보고회 개최
 ○ 개최 목적 : 사업내용 및 추진성과 공유를 통한 인권단체 상호간 역량강화 도모
 ○ 개최 일시 : 2015. 12월중
 ○ 장소 및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


14. 기 타
  ○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대표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시로 귀속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실적에 대하여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신 후 신청마감 기한 내에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062-613-2064).
  ○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인권평화협력관실(☎062-613-2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5 광주광역시 인권단체 협력사업 신청서 작성 양식 1부.
    2. 민간단체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1부.  끝.


출처 : 광주광역시청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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