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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15년도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신청 안내(상시)
작성일 : 2015-08-12     조회 : 1005

2015년도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신청 안내

 

광주여성의전화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광주지역지원기관으로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폭력예방교육을 받기 원하는 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학부모, 노인, 장애인, 농어촌 주민 등 별도의 교육비 없이 양성평등교육원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폭력예방교육 신청 안내

 

(1)대상 : 국민 또는 국민대상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 등

① 교육 대상 인원 : 20명이상

※민간기업 종사자, 지역사회 소상공인, 장애인, 노인, 이주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기관 이외의 일반 국민

② 장소 : 교육 대상 인원 전원을 수용 가능한 교육장 확보 (단, 교육인원, 일정 등 교육계획 사전 협의 필수)

③ 일정 : 교육 실시 15일 전 신청.

※ 교육 일정은 지역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

 

(2) 신청방법 :

전화 신청 후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e-이메일로 제출

※광주지역: (사)광주여성의전화

<thesafe07@naver.com 문의: 062-363-1366

 

(3) 지원 내용 :

전문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무료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각 1시간) 중 희망교육 선택(중복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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