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5년 국내시민사회단체 공동추진 사업 시행공고(~9.20) | |
작성일 : 2015-09-15 조회 : 301 | |
5·18기념재단 공고 2015년 국내시민사회단체 공동추진 사업 시행공고 5·18기념재단은 2015년도 ‘국내시민사회단체 공동추진 사업’ 단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8 5·18기념재단 이사장
1. 사업공고 ○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15년 9월 8일(화) ∼ 20일(일) * 5·18기념재단 홈페이지(www.518.org)에 접속하여 사업 신청서 다운 ○ 심사 : 2015년 9월 22일(화) ○ 발표 : 2015년 9월 23일(수)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전국 시민사회단체(기관), 기타 오월정신에 적합한 사업 추진 가능한 단체(기관) - 국내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 신청방법 : 담당자 메일(realslow@518.org)로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첨부자료 - 신청공문 - 공동추진 사업 신청서(사업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요구예산안, 단체소개서, 단체 활동자료 포함) 1부 - 단체설립허가증(또는 고유번호증/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 1부
3. 사업 유형 ○ 지원유형 - 국제심포지엄, 세미나, 캠페인, 교육, 워크숍, 연구조사 등 사업추진 유형은 제한 없음 ○ 사업 내용 - 5·18정신계승에 따른 공익활동 연대 및 실행프로젝트 - 일베 등 5·18왜곡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 - 시민들의 5·18정신계승 관련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이 시급한 사업 -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 - 기타
4. 규모 및 원칙 ○ 예산 규모: 총 사업비 29,000천원(심사를 통해 공동사업비 확정) ○ 원칙 - 사업신청은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 - 사업 진행시 현수막, 책자 등 자료물에 재단 로고 명시 - 1회 현장 방문 및 실사과정 진행 - 예산 작성시, 1) 자부담 비율은 20%를 권장 2) 직접 집행 때, 지출이 용이한 비용으로 작성 권장 3) 매식비·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함 4) 불우이웃돕기성금,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불가 - 공동사업 예산 집행은 재단에서 직접 집행을 원칙으로 함 ○ 공동추진 제외 대상 - 동일 사업,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단체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 기관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 경상적 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의 급여, 자산성 물품구매, 공과금 등) 지출 성격의 사업 - 기관 운영에 관련된 운영 경비(회의에 따른 교통비·식비, 주유비 등) 지출 성격의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일회성) 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 최근 3년 연속하여 ‘5·18기념재단 국내시민사회단체 공동추진 사업’ 으로 선정된 동일단체의 동일한 사업 - 최근 2년 이내('13년, '14년)에 ‘5·18기념재단 국내시민사회단체 공동추진 사업’ 으로 선정 후 중도 포기단체
5. 사업추진기간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기간: 2015년 9월~12월 ○ 사업계획서: 단체소개, 사업목적, 추진기간, 추진방법, 세부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 등 * 담당자 메일(realslow@518.org)로 제출
6. 심사기준 및 선정결과 통보 ○ 선정기준: 과제적합성, 사업기대성과, 사업수행역량, 예산편성, 신청예산내역의 적정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 - 과제적합성: 5·18정신구현 연계성 및 정체성, 사업의 타당성(충실성, 구체성), 사업계획 및 추진의 독창성 - 사업기대성과: 파급효과,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역량: 사업수행실적, 사업담당인력 유무 및 인력활용의 전문성 - 예산편성적정성: 사업내용 및 편성 기준에 따른 적절한 편성, 자부담 비율 * 공동추진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사업신청 시 제시한 비율만큼 자부담을 반영해야 함 ○ 발표일자: 2015년 9월 23일(예정) ○ 결과통보: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7. 사업평가 및 정산 ○ 개별 사업에 맞춰 중간보고, 일정 및 진행상황(서면보고, 현장방문 등) 협의 예정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종합평가 실시함 ○ 사업완료시 사업추진실적 제출, 결과발표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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