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의 발전과 풀뿌리공익활동 활성화 지역 사회에 대한 시민의 가치를 모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간
공익활동에 대한 역량과 자원을 나누고 교류하는 플랫폼

NGO게시판

2401번 게시글
[5.18기념재단]2016년 국내시민사회단체 5ㆍ18기념사업 공동추진 단체 선정 공모(~2.19)
작성일 : 2016-01-21     조회 : 463

2016년 국내시민사회단체 5ㆍ18기념사업 공동추진 단체 선정 공모

   
첨부 :
신청서 등 서식.hwp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신청서 등 서식.hwp(22KByte)

2016년 국내시민사회단체 공동추진 사업 시행공고

5·18기념재단은 2016년도 국내시민사회단체 공동추진 사업단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5·18기념재단 이사장

1. 사업공고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16120() 219(), 18:00

* 5·18기념재단 홈페이지(www.518.org)에 접속하여 사업 신청서 다운

심사 : 2016225()

발표 : 2016226()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 전국 시민사회단체(기관), 기타 오월정신에 적합한 사업 추진 가능한 단체(기관)

- 국내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신청방법 : 담당자 메일(admin@518.org)로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첨부자료

- 공동추진 사업 신청서(사업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요구예산안, 단체소개서, 단체 활동자료 포함) 1

- 단체설립허가증(또는 고유번호증/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 1

3. 사업 유형

지원유형

- 세미나, 캠페인, 교육, 워크숍, 연구조사 등 사업추진 유형은 제한 없음

사업 내용

- 5·18왜곡·폄훼에 관한 대응 활동

- 5·18정신계승에 따른 활동

- 시민들의 5·18정신계승 관련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이 시급한 사업

- 기타

4. 규모 및 원칙

예산 규모: 총 사업비 50,000천원(심사를 통해 공동사업비 확정)

원칙

- 사업신청은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

- 사업 진행시 현수막, 책자 등 자료물에 재단 로고 명시

- 1회 현장 방문 및 실사과정 진행

- 예산 작성시, 1) 자부담 비율은 20%를 권장 2) 직접 집행 때, 지출이 용이한 비용으로 작성 권장 3) 매식비·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함 4) 불우이웃돕기성금,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불가

- 공동사업 예산 집행은 재단에서 직접 집행을 원칙으로 함

공동추진 제외 대상

- 동일 사업,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단체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 기관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 경상적 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의 급여, 자산성 물품구매, 공과금 등) 지출 성격의 사업

- 기관 운영에 관련된 운영 경비(회의에 따른 교통비·식비, 주유비 등) 지출 성격의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일회성) 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 최근 3년 연속하여 ‘5·18기념재단 공동추진 사업으로 선정된 동일단체의 동일한 사업

- 최근 2년 이내(`14, `15)5·18기념재단 공동추진 사업으로 선정 후 중도 포기단체

5. 사업추진기간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추진기간: 20163~11

사업계획서: 단체소개, 사업목적, 추진기간, 추진방법, 세부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 등

* 담당자 메일(admin@518.org)로 제출

6. 심사기준 및 선정결과 통보

선정기준: 과제적합성, 사업기대성과, 사업수행역량, 예산편성, 신청예산내역의 적정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

- 과제적합성: 5·18정신구현 연계성 및 정체성, 사업의 타당성(충실성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2401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총회]전남대 민주동우회(회장; 김시현) 2016 정기총회 (3.1)
다음글 [공모]인컴PR재단 ‘2016 비영리 PR 날개 프로젝트’ 공모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