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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번 게시글
[광주광역시]「청년의 거리」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자모집(~3.11)
작성일 : 2016-03-09     조회 : 574

「청년의 거리」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안)

청년들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제18조3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청년의 거리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25.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청년의 거리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2. 사업개요
❍ 기 간 : 2016. 4. ~ 10. / 매달 넷째주 토요일 (총 6회)
❍ 장 소 : 5.18민주광장, 문화전당로 일대
❍ 사업내용 :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청년콘텐츠가 소개·유통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화공간으로 조성
- 민주광장·문화전당 일대에 분야별 청년콘텐츠 쇼케이스 행사 개최
- 멘토링, 컨설팅 등의 전문가 그룹을 청년들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과정을 통해 지역내 청년 인적자원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충장로·금남로 등의 주변 상권 연계 프로그램 진행
❍ 사 업 비 : 180백만원

3. 신청자격
①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곳으로서
보조예정금액 1/10 이상의 관련분야* 사업 실적을 보유한
- 법인 또는 단체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관련분야 : 교육활동, 문화·예술, 창업지원, 디자인, 콘텐츠산업, 시민참여
② ①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1개 사업자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가 협업하여 참여할 수 있음
- ①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주관사업자가 됨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에 대한 총괄책임을 져야 함

4.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6. 3. 11(금) 10:00~17:00
❍ 장 소 : 광주광역시청 청년인재육성과(2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 협업하는 경우 주관사업자가 접수
❍ 제출서류
① 신청서 서류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 기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관련분야 사업실적 총괄표 1부(실적증명서 첨부)
② 제안서 서류(제안서 작성안내서 참고)
- 제안서 8부(1부는 제안사업자명 기재, 7부는 제안사업자명 표시불가)
- 제안서 발표자료 8부 및 USB 1개(파워포인트 작성-제안사업자명 표시 불가)
- 서약서 1부
- 사업 전담참여진 명단 1부(간략한 프로필 포함)

5.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 평가심사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 평가위원회 개최 :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5일 이내(별도 통보)
- 심사기준 : 사업의 이해도, 독창성, 실행가능성, 수행역량 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통보 : 시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업자 개별 통보
※ 신청 사업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사업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

6. 현장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6. 3. 3(목) 15:00 ~ 16:00
❍ 장 소 : 광주청년센터 더숲(금남지하상가 내 아시아예술극장 통로 옆)
❍ 참여대상 : 보조사업자 신청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등
❍ 내 용 : 사업목적 및 내용 설명, 사업예정 장소 답사
- 5.18민주광장,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순환로 등 일대

7. 보조금 지원, 사업정산 및 평가
❍ 선정된 단체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후 보조금 지원
❍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광주광역시 보조금 유리알카드」 의무적 사용
❍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규정을 준용
❍ 사업 추진 중간 실적보고서(7월말 기준)와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 최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성과평가서 제출

8.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청년인재육성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062-613-2714)


공고문 - 청년의거리 보조사업자 모집공고.hwp
1. 사업신청서 서식(신청서, 소개서, 사업계획서).hwp
2. 2016년도 지방보조금 공모 설명자료.hwp
3. 청년의거리 제안서 작성안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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