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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번 게시글
[공모]2021년 해양환경교육기관 협력사업 시행 공고(~2.19)
작성일 : 2021-02-08     조회 : 217

2021년 해양환경교육기관 협력사업 시행 공고



『환경교육진흥법』제 16조 1항 제3호 및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 해양환경교육기관 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장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1. 사업개요


ㅁ 목 적


ㅁ 역량 있는 사회해양환경교육기관(민간단체 등)의 교육 사업을 발굴·선정·지원하여 대국민 해양환경보전의식 증진 및 확산

ㅁ 사회해양환경교육기관(민간단체 등) 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사회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도모

ㅁ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1. 11. 15.

ㅁ 모집기간 : 2월 19일(금) 18:00까지 

ㅁ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부산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3 해양환경교육원 3층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 이메일 택배 접수 불가.

ㅁ 사업방식(선정방식): 공모(공개경쟁)

ㅁ 사업예산 및 선정규모: 총 310,000천원

ㅁ 해양보호구역 또는 갯벌, 해양쓰레기, 특별관리해역 분야 및 그 외 해양환경과 관련된 교육사업

 - 선정규모 및 지원금액 : 10개 단체 이상(단체당 5백만원~50백만원)

 - 총사업비 310백만원(자부담 별도)

※ 선정규모 및 지원금액는 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을 갖춘 단체들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30백만원 이상 신청시 신청금액의 5%, 40백만원 이상 신청시 신청금액의 10%를 추가적인 자부담 사업비로 확보해야함(최고 50백만원까지 신청가능)


2. 지원대상(사업수행자)


ㅁ 정관상 해양환경교육(교구재 개발, 문화·생태교육, 학술연구 등), 환경교육 등의 활동이 목적으로 명시된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ㅁ 또는, 최근 3년 이내 해양환경교육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컨소시엄의 경우 신청자격을 갖춘 단체로 구성

《공모참가 부적격대상》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 신청 기관(단체)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동아리 지원 등)

• 회원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단체 내부 행사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3. 주요내용 : 해양환경 현장체험교육 관련 교육운영 또는 교재·교구 개발 지원*

※ 코로나19 상황 대비 비대면 교육 개발 및 운영 포함하여야 함

∘연안습지의 생물다양성, 생태계 변화, 인간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보호방법, 연안습지 복원정책 및 효과 등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또는 교재, 교구 개발·활용

∘해양쓰레기의 종류·기원·추적, 환경피해 유형, 해양쓰레기 줄이기(수거·처리) 방법 등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또는 교재, 교구 개발·활용

∘특별관리해역 지정·관리와 개선효과,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이해, 시행절차와 방법, 해당지역의 현장 탐방 등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또는 교재, 교구 개발

∘해양생물, 해양과 기후변화 등 기타 해양환경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또는 교재, 교구 개발·활용

∘교재 및 교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사업 외에도 해양환경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교육 컨텐츠 지원 가능 단, 개발 컨텐츠를 활용한 시범교육을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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