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지원단체 모집(상시) | |||||||||||||||||||
작성일 : 2021-03-23 조회 : 445 | |||||||||||||||||||
관련링크 : https://www.work.go.kr/kua/selfDiagn/kuaEmpSptByTpView.do?svcTpCd=C (클릭수 : 25) |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1. 개요 ㅁ 목적 : 취업을 휘망하는 구직자에게 단기간의 일 또는 직장 체험을 제공하거나 인턴십을 통한 정규직 취업기회를 부여합니다. 기존에 실시되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통합되어 출범한 제도입니다. ㅁ 모집기업대상 : 구직자 취업프로그램 희망단체 또는 기업(NGO사회적경제기업) - 5인이상 종사자고용 ㅁ 지원내용 : 최대 30일(체험) 또는 최대 3개월(인턴)까지 구직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수행시 구직자에게 실비 또는 수당지급, 참여단체에게 멘토링비용 지급
ㅁ 지원분류
2. 신청절차 ㅁ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참여신청 ㅁ 구직자의 경우도 프로그램 참여희망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ㅁ 고용센터 및 지역매칭기관(광주경영자총협회)와 상담후 협약 ㅁ 정부/ 참여단체가 참여자에게 수당(임금) 지급 ㅁ 참여단체가 사후 지원금(지원인건비) 신청
3, 세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페이지
ㅁ 참여제한 - 부동산, 유흥, 노래연습장, 비디오, 복권, 게임, 베팅 등 소비 향락업종 - 인력공급 및 파견업 등 근로자 직접 고용이 아닌 기업 - 임금체불 및 중대재해발생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지원제한중인 사업주 또는 사회적 물의 기업 - 참여신청일 1개월 내 인위적인 근로자 감원이력이 있는 사업주(인턴형0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이전글 | [보도자료] 광주흥사단, 1주일 새 6,390,000원 미얀마 민주화 운동 성금 모아(3.22.) |
---|---|
다음글 | [모집]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양식 작성방법(4.9. 온라인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