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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게시판

3506번 게시글
[공모]2021년 숲활동가 자유기획 복지지원사업 공고(~3.21)
작성일 : 2021-03-03     조회 : 258
관련링크 : https://www.forestfund.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0 (클릭수 : 18)

2021 숲활동가 복지 지원 공모사업

1. 사업명 : 숲활동가 자유기획 복지지원 사업


2. 사업목적 :

열악한 재정상황과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숲 단체 활동가들의 자기 계발 및 재충전을 지원함으로써 숲활동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을 펼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3. 지원대상

- 비영리 숲단체에서 주 5일 이상 35시간 이상 상근하는 활동가로

- 현 소속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상근 활동가

- ‘모임으로 신청 시 구성원 모두 지원불가단체 소속이 아니어야 함

지원불가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봉사 단체, 숲해설가 단체 등


4. 지원내용

지원규모 : 1 프로그램 당 최대 500만원 지원

사업기간 : 20213~ 202112

지원부문

- 숲관련 활동가들의 자기 계발 또는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 (단 숲활동가로서의 정체성 및 탐구성 전제)

- 모든 분야에 개방되어 있으니, 필요한 부분에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기획 (스터디그룹, 학비, 프로젝트 개발, 건강관리, 문화생활, 보육, 탐방, 벤치마킹, 국제회의· 세미나 참석, 국내외 단체 교류(지식공유 네트워크), 기타)

- 단체의 자원 활동가나 회원활동가의 연수 및 교육 등은 제외

- 타당한 경우 연속 지원 가능

-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도 가능


5. 지원 시 유의 사항

-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활동가 2인 이상일 경우 모임지원에 속함. 모임의 활동가 모두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이 경우 지원신청서는 모임의 대표활동 가가 작성하되, 신청서 이외의 단체현황표, 단체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참가자(지원 대상자)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지원비 총액 10% 이상의 자부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 대상자 이외의 경우, 전액 자부담으로 공동 참여 가능. 단 예산에 구분 기재

- 프로그램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회계 자료 포함, PDF 불가)

- 프로그램 완료 후 성과보고회 발표 의무(차년도 1~2월 중으로 예정)

- 발표는 결과보고서와 별도로 PPT, 동영상 등으로 작성(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유)

- 유사 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

- 어떠한 원인으로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마무리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환해야 함.


6.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접수방식 :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접수마감 : 2021321

선정발표 : 20213월 말(예정)

접 수 처 : 한국숲재단 활동가복지사업위원회

- 우 편 : (0397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15, 숲센터 5층 한국숲재단

- 이메일 : forestfund@naver.com / kor_forest@hanmail.net

- 문 의 : 전화 070-4391-5114 / 이메일 kor_forest@hanmail.net

제출서류

- 신청서(직인 날인된 원본) 1(소정양식)

- 재직증명서 1(모임의 경우 구성원 전원)

- 등록단체: 법인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모임원의 소속이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미등록단체 :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요청)과 재직증명서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단 소정 양식) (모임의 경우 구성원 전원)


7. 심사 및 선정

심사위원 : 활동가복지사업위원회


심사기준

항목

주요사항

단체 신뢰도

소속단체의 운영능력, 활동성 등

활동가의 공익활동 기여도

활동가 근속연수, 활동 내용 등

신청 내용의 적합성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 여부 등

사업계획의 완성도

준비성, 수행가능성, 프로그램의 창의적 기획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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