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적협동조합 동행_공익활동가 의료비 지원사업(상시) | |
작성일 : 2022-09-07 조회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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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인 조합원 * 가입일은 첫 CMS 납부일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2. 지원내용 - 검진, 치료, 수술 등으로 인해 발생된 의료비(약제비 포함) 중 동행이 일부 지원 * 치료 목적 의료비만 지원(미용 X) * 발생 의료비가 월 급여의 1/3 이상 발생된 경우에만 지원가능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생된 의료비만 지원가능 - 2022년부터 치과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됨. 3. 지원규모 - 1인 최대 50만 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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