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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2번 게시글
[공모] 2023년도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시행 공고(~2.15)
작성일 : 2023-01-31     조회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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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183

2023년도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시행 공고

여성의 권익신장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2023년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공고합니다.

 

2023. 1. 31.

광 주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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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3년도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근 거)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38, 45

(사업기간) ΄23. 3. 12.

(지원규모) 5개단체 이내, 단체별 15백만원 이내

단체별 1개사업 신청 가능, 사업비 5%이상 자부담 의무

 

(사 업 비) 60백만원

(지원사업 분야)

 

사업분야

사업내용(예시)

양성평등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

생활 속 양성평등 인식 제고 및 성차별 개선

가정 내 성평등 문화확산 프로그램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양성평등 환경 조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양성평등 노동 환경 및 조직 문화 조성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상기 젠더폭력 홍보 및 교육 등

 

 

2. 신청자격 : 아래 ~ 중 하나의 요건 충족

(비영리법인)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민법32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허가를 받아 주된사무소(지부사무소)가 우리시에 소재,

- 법인설립허가증의 주요사업란에 여성권익보호또는양성평등관련사업 명시

- ΄21년 이후 관련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4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등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주요사업란에 여성권익보호또는양성평등관련사업 명시

- ΄21년 이후 관련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단체

 

(대학의 연구소)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광주광역시 소재

- ΄21년 이후 여성권익보호또는 양성평등관련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연구소

 

 

< 제 외 대 상 >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지지 단체, 종교활동 단체, 영리단체

선정 단체와 사업 실행 주체가 다른 경우

최근 2(΄21~΄22)간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 중단 또는 포기 단체

단순 집합교육(워크숍 등), 단체 홍보성 사업 등 이벤트성 및 일회성 사업

기념품·시상금 등 선심성 경비,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연구용역, 장비 구입 등 단체의 자본적 경비 또는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3. 1. 31.() ~ 2. 15.()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paterdeprodo@korea.kr)

신청서류 일체 pdf파일 및 한글파일(날인, 증빙자료 포함), ppt 발표자료

4. 제출서류

2023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서식1 ~ 2)

단체(법인) 소개서(서식3), 단체 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공모 관련 분야 공익활동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사업계획(서식4)

프리젠테이션 자료

 

5.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심사일시) ΄23. 2. 24.() 14:00(예정) * 사정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장 소) 시청 행복나눔실(1)

(방 법) 단체별 사업 설(5분 이내)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심사항목) 사업수행역량, 사업 적합성, 사업의 기대성과, 예산의 적정성

(결과발표) ΄23. 2. 27.()(예정)

 

6. 기타사항

지원이 결정된 사업의 내용이나 용도에 대한 임의 변경은 불가하며, 사업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벌 및 환수 조치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 법령 위반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 불가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다음연도부터 2년간 사업 참여 배제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보조금 집행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기준*에 따름

*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참조(소통·참여) 민간단체정보 공지사항

 

법인에서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더라도, 본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법인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선정 심사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062-613-227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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