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양식 작성방법(4.9. 온라인유료) | |
작성일 : 2021-03-25 조회 : 301 |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양식 작성방법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도록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되어 있습니다. 나눔과셈에서는 국세청 결산공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단체를 위하여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개정)공시양식 작성에 관한 실무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 단체장 및 실무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ㅇ교육내용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양식 작성방법(표준서식/간편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작성방법 ㅇ강 사 : 최호윤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더함 대표) ㅇ일 시 : 2021년 4월 9일 금요일 14:00 ~ 18:00 ㅇ대 상 : 비영리단체 단체장 및 회계실무자 ㅇ교 육 비 : 7만원 VAT포함(1인기준. 나눔셈 이용단체 5만원) ㅇ입금계좌 : 국민은행 349401-04-118797 나눔과셈 ㅇ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후 등록비 입금으로 등록완료 ㅇ진행방식 : 현장 20명(선착순 마감/장소:종로낙원상가) ㅇ비대면 00명(유튜브 라이브 강의 예정/교육비 동일) ㅇ강의교재 : 교육전일까지 메일발송예정(첨부된 공익법인공시서식을 미리 숙지하시면 교육참석시 도움이 됩니다) ㅇ문의 02-565-5886 / edu11@nanumsem.kr 강의신청하기 http://www.nanum114.net:8080/nnsmng/public/popupEduApply?SEQNO=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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