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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번 게시글
[안내]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비영리단체 안내
작성일 : 2016-09-29     조회 : 735

알 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비영리단체 및 임직원, 활동가 적용대상 안내

 

2016년 9월 28일부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립니다.

 

 □ 동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중앙정부나 지자체,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단체

   -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위탁보조사업 수행기관단체

  ※예외)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참여자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로, 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단순 사업집행일 경우

 

 □ 동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에 참여하는 비영리단체의 구성원

  ※예외)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기구에 참여하고 있으나 해당 기구나 조직이 법령에 의한 조직이 아닌 경우. 

 

□ 동법 제5조에 적시된 15개 행위에 적시된 금지행위시 처벌대상에 포함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조례․규칙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 훈령도 포함. 

- 광주NGO시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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