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의 발전과 풀뿌리공익활동 활성화 지역 사회에 대한 시민의 가치를 모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간
공익활동에 대한 역량과 자원을 나누고 교류하는 플랫폼

NGO게시판

3518번 게시글
[모집]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지원단체 모집(상시)
작성일 : 2021-03-23     조회 : 442
관련링크 : https://www.work.go.kr/kua/selfDiagn/kuaEmpSptByTpView.do?svcTpCd=C (클릭수 : 25)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1. 개요

ㅁ 목적 : 취업을 휘망하는 구직자에게 단기간의 일 또는 직장 체험을 제공하거나 인턴십을 통한 정규직 취업기회를 부여합니다.

           기존에 실시되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통합되어 출범한 제도입니다.

ㅁ 모집기업대상 : 구직자 취업프로그램 희망단체 또는 기업(NGO사회적경제기업) - 5인이상 종사자고용
ㅁ 참여자 대상 : 워크넷 구직등록자(15세 이상 누구나) 

ㅁ 지원내용 : 최대 30일(체험) 또는 최대 3개월(인턴)까지 구직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수행시 구직자에게 실비 또는 수당지급, 참여단체에게 멘토링비용 지급 

 

ㅁ 지원분류

 구   분

체험형(직무체험)

인턴형(직무수행) 

 참여자지위

 일경험수련생, 견습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4대보험 가입필) 

 지원기간 및 요건

 최대 30일(휴무제외)
 1일 최대 4시간(1주 20시간) 이내 원칙 

최대 3개월
1주 30-40시간(협의), 1일 8시간, 주40시간 준수 

 직 무 내 용

 기존 종사자 업무지원, 사무 및 사회서비스 보조, 위험 유해업무 배제 

 직무역량향상에 도움되는 직무, 취업연계 직무, 단순반복업무 제외 

 지 원 내 용

 참여자 1인 식비/교통비 등 실비(1일 2.1만원) 지원
 - 참여단체 멘토링 1인당(10만원) 

참여자 1인 인건비 최대 월 1,822,480원(3개월간)지원

 - 참여단체 멘토링 월10만원 

 모 집 규 모

참여단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직전월말) 수 기준 40%이내 모집 

 참여단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직전월말기준)수 기준 20$이내 모집

 

 

2. 신청절차

 ㅁ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참여신청

 ㅁ 구직자의 경우도 프로그램 참여희망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ㅁ 고용센터 및 지역매칭기관(광주경영자총협회)와 상담후 협약
 ㅁ 협약후 참여단체 멘토링 및 참여자 활동

 ㅁ 정부/ 참여단체가 참여자에게 수당(임금) 지급

 ㅁ 참여단체가 사후 지원금(지원인건비) 신청 

 

3, 세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페이지
제도설명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6xHhwoRnSrM 

 

ㅁ 참여제한

 - 부동산, 유흥, 노래연습장, 비디오, 복권, 게임, 베팅 등 소비 향락업종

 - 인력공급 및 파견업 등 근로자 직접 고용이 아닌 기업

 - 임금체불 및 중대재해발생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지원제한중인 사업주 또는 사회적 물의 기업

 - 참여신청일 1개월 내 인위적인 근로자 감원이력이 있는 사업주(인턴형0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3518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보도자료] 광주흥사단, 1주일 새 6,390,000원 미얀마 민주화 운동 성금 모아(3.22.)
다음글 [모집]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양식 작성방법(4.9. 온라인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