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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6번 게시글
[안내] 세법개정안 관련 정부안 설명(기부금관련)
작성일 : 2022-03-08     조회 : 326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지정기부금 관련 사항.

 

1.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함.

2. 3천만원 이하의 경우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이상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

 즉, 연소득 1000만원인 사람이 기부액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액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1000만원에 대한 소득세액분(12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율 6%) 60만원에서 삭감하여 45만원 세금부과.

 

기존 법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소득공제 적용하며 차후 세액공제로 점진 전환할 계획임.

현행 법인의 지정기부금 공제방식.

소득 1억인 기업의 손금한도액은 1천만원.

기부금 1200만원인 경우 한도액을 초과한 200만원은 공제에서 제외하고

1억 - 손금한도 1천만원 = 9천만원에 대해 법인세율 적용.

 

기획재정부 9월 28일자 보도자료 http://j.mp/18Xiq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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