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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29번 게시글
[안내] 기부금단체 3월말 기한 보고의무 업무처리 안내
작성일 : 2020-03-27     조회 : 581

안내 20-06


기부금단체 3월말 기한 보고의무 업무처리 안내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3월 말까지 아래 업무에 대해 처리해야 합니다.


[공통사항]

 ○ 홈택스 : 2019년도 공익법인보고서 제출(신고납부메뉴)
                 2019년도 기부금모집및활용실적 등록(공익법인공시메뉴)
 ○ 홈페이지 : 2019년도 결산서 및 기부금모집및활용실적 게시  
 ○ 주무관청(기부금단체추천부서)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사항점검결과보고서  
동영상안내보기클릭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2015년 이후 지정고시대상)]
○ 2019년도 결산보고서제출(문서24사이트로)
○ 2019년도 수입명세서(해당세무서로 팩스또는 방문제출)
세부안내보기클릭


※ 이후 업무사항
○ 4월말까지 : 공익법인 결산공시등록(홈택스)
○ 6월말까지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홈택스)

국세청 공익법인 전문상담팀(광주관내 20.02.18기준)
(062)236-7466~7 / 605-0405~6 / 520-9402/9426 / 380-5407~8


(사)광주NGO시민재단 / 광주NGO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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