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공고 제2009-700호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광주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16 광 주 광 역 시 장
1. 지원대상 사업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市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지원대상 단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지원 제외대상 사업 ․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국․시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또는 유사사업 ․ 친목도모, 정치․선교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불법 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업
3. 지원범위 ○ 사회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원칙 ○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지원 가능
4. 사업 추진기간 : 2010.3월 사업선정 공고일 ~ 12. 31 단, 2010.6.2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선거일전60일부터선거일까지,2010. 4.3~6.2)에 개최하는 행사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불가
5.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12.28(월) ~ 2010.1.15(금),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0.1.15 도착분까지 유효)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작성을 위해 제출서류 파일을 이메일(bk5088@korea.kr)로 별도 제출 ○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청 자치행정과(2층) ※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번지 자치행정과 (우 502-702) ○ 제출서류 : 덧붙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지원사업계획서 1부 ※ 서식은 시 홈페이지/시민참여/NGO정보방/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6. 심사선정 및 결과 통보 ○ 심사선정 : 광주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 신청단체 및 사업의 적정성, ’09년도 사업실적, ’10년도 사업계획, 시정발전기여도 및 자부담 비율 등 ○결과 통보 : 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및 선정단체별 개별통보(사업 주관부서) : 2010. 3월중
7. 보조금 지급, 사업정산 및 평가 ○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민간보조금전용결제(유리알)카드』의무적 사용 ○ 사업종료 시에는 사업종료 3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보조금 소관사업 담당부서에 제출 ○ 보조사업 완료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실시하고, 평가결과는 다음년도 지원사업 결정시 반영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 062-613-2941) 또는 소관사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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