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의 발전과 풀뿌리공익활동 활성화 지역 사회에 대한 시민의 가치를 모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간
공익활동에 대한 역량과 자원을 나누고 교류하는 플랫폼

공지사항

60번 게시글
센터 내 금연건물 규정 준수 및 흡연행위 금지 안내
작성일 : 2010-03-26     조회 : 6497

 광주NGO센터가 입주한 건물(KT텔레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건물입니다.

따라서 계단, 복도, 베란다, 휴게실, 창고, 화장실 등 건물 내 모든 실내공간에서 흡연행위가 금지되며 건물 반경 10미터 이내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34조에 따라 흡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최고 200만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센터 입주건물 내 흡연행위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건물주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 법적 행정적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수십차례의 경고와 안내문구 부착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들이 무단으로 센터 내 화장실, 복도, 계단, 휴게실 등지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이용자들이 휴게실, 화장실 등에 담배꽁초와 담배재 투기 등으로 청소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소중한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센터공간이 더럽혀져 다른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는 흡연행위가 반복되는 공간에 금연 표지와 경고문을 부착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이용자들이 발생, 대다수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쾌적한 센터 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흡연할 경우 환기력이 약해 연기가 실내 전체로 퍼져 오랫동안 악취와 연기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에 입주한 다른 사무실에까지 연기가 퍼져 입주자들과의 분쟁을 조장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흡연은 타인의 건강권을 해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저희 센터는 부득이 대다수 이용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엄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대관 사용자들은 반드시 행사 시작전 금연 고지

* 행사 참석자 중 흡연 적발시 행사 주최측의 이용제한, 과태료 부과, 행사지원 중단 등 조치 

* 금연규정 위반자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 및 센터 출입금지, 센터 내 명단게시.

 

금연은 공동체 사회에서의 기본 매너입니다. 사소한 규정위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합시다. 센터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 모두가 쾌적한 센터 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광주 NGO센터 -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60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광주NGO시민재단이 사이버민주인권관 수탁자로 선정됐습니다.
다음글 4월 1주 센터 주요 대관 행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