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조례」 제정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계획 ‘광주광역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조례’ 제정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코자 함
□ 공청회 개요 ○ 제 목 : 광주광역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조례 제정 시민 공청회 ○ 일 시 : 2010. 10. 26(화) 14:30 ○ 장 소 : 광주NGO센터 4층 대강당 ○ 참석대상 : 100여명 - 사회자(진행자) 1명 - 주제발표자 1명 - 토론자 6명(시, 시의회, 시민단체, 학계) - 시민, 시민단체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 진행순서 ○개 회 14:30~14:32(02′)사회자
○ 인 사 말 14:32~14:37(05′)자치행정국장.행정자치위원장 ○ 참가자 소개14:37~14:40(03′)사회자 ○ 발표 및 토의(총7인) 진 행 자14:40~14:45(05′) -진행자 인사 및 진행방법 설명 사회자 발 표14:45~15:00(15′) -시민참여조례 배경, 조례안내용, 보완방향 등 발표주제발표자 토 론15:00~16:00(60′) -쟁점별 토론토론자 ○ 참석자 질의응답16:00~16:20(20′)-질의 응답(3~5명)사회자 ○ 토론정리 및 폐회16:20~16:30(10′)-토론 정리사회자
□ 토론참가자 ○ 사 회 자 : 안평환(광주YMCA 기획부장) ○ 주제발표자 : 이용연(서강정보대 교수) ○ 토 론 자 - 시(2) :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임영률(예산담당관) - 시 의 회(1) : 홍인화(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 시민단체(2) : 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오미덕(참여자치21사무처장) - 학 계(1) : 서순복(조선대 법대)
※ 그동안 추진경과 <민선4기 추진> -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 조례안 입법예고, 전문가․시의원과의 간담회(2회) - 조례안 시의회 상정 : ‘07. 2. 12 ~ 4. 6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계류결정) : ’07. 4. 24 ⇒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류 결정 - 계류결정 이후 참여자치21을 중심으로 시의회와 간담회(´07.8월), 공개질의(´07.10) 등을 통해 제정 촉구하였으나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 제5대 시의회 의원 임기종료로 안건 폐기 : ’09. 6. 30 <민선5기 추진> - 「광주광역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조례」 민선5기 100대 과제의 하나로 재 추진 ○ 조례제정 추진 방침결정 : ’10. 7. 26 ○ 조례안 입법예고 : ´10.7.26∼8.15 - 관련 의견제출 : 참여자치21 ○ 시의회(행자위) 주관 간담회(시의원6, 시민단체3, 시 3) : ’10. 8. 25 ☞ 광주광역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조례안(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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