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의 발전과 풀뿌리공익활동 활성화 지역 사회에 대한 시민의 가치를 모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간
공익활동에 대한 역량과 자원을 나누고 교류하는 플랫폼

공지사항

182번 게시글
[안내] 회원단체의 대관이용료 할인은 회비납입단체로 제한합니다
작성일 : 2011-01-24     조회 : 58952

(사)광주NGO시민재단은 풀뿌리공익활동의 촉진과 육성을 위한 관설민영 형식의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풀뿌리공익활동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광주NGO센터에 커뮤니티공간을 설치하고 지역의 자치역량과 풀뿌리공익활동을 벌이는  NGO와 NPO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법인 정관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기본사용료의 일부를 할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회원의 권익과 회비를 납부한 단체회원과의 형평성을 위해 회원단체에 대한 기본사용료 할인혜택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 2월 1일 이후 대관신청 이용단체에 관해서는 회비를 사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회비를 납부한 단체에 대해서만 회원할인가를 적용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지역 NGO, NPO단체는 공지사항에 소개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고 정해진 회비(5만원)를 납부하여주시면 됩니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③항 회원은 일정한 금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 등의 결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10년 제3회 이사회 의결사항, "회원의 회비는 5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사)광주NGO시민재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182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광주YMCA 직원 채용 공고
다음글 2011년 굿네이버스 광주지부(동부,서부)아동권리·성교육 전문자원봉사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