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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40번 게시글
2011 사회공헌일자리창출사업 안내
작성일 : 2011-05-20     조회 : 2069

1. 개요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이란, 전문적인 재능이나 실무 경력을 가진 퇴직자 등이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자원봉사 형태로 제공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는 사업.

 

* 프로보노 - 자신이 가진 재능을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 기업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 공직이나 전문분야 은퇴자들이 시민단체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여 공동체활동에 기여하는 것.

예) 세무회계공무원 퇴직자들이 예산감시 NGO에서 자원활동.

 

 법률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에 따라 실시함.

 

□ 사업기간 : 2011년 6월 이후

 

2. 일자리참여자격(개인)

- 비영리민간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부족한 전문인력을 공급


퇴직자의 경우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으로 생계외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있는 자.
예)1. 40대 이상 전문직 명예퇴직자,
     2. 3년이상 전문분야 경력자로서 육아출산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3. 전공분야가 있는 청년구직자

        단,다음의 경우 참여를 제한함.
  재직자,   현재 신청단체에서 무급자원봉사활동중인자,   실무경력 3년 미만자. 재학생


3. 일자리 참여 신청서류(개인)
 사회공헌일자리참여자등록신청서(별도서식)
 실무경력증명서류 및 전문가입증서류
 (업종, 담당업무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등)
 
4.  참여자 필수이수교육
1. 본 사업 참여자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마련한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
2. 과정별로 외부위탁 또는 강사초빙을 통한 지역별 2회이상 실시함.
3. 교육시간은 각각 기초교육 15시간, 전문교육 15시간, 현장탐방 8시간 이내

* NGO 사회적기업 6개월 이상 경력자는 제외


5. 일자리신청 참여단체자격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사회적기업
광역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봉사적 성격의 기관으로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자 미활용 단체나 기관

단, 영리기업, 종교정치기관및 단체, 무료 자원봉사를 실시중인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서관, 병원, 학교 ,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


6. 일자리신청 참여단체서류
- 사회공헌일자리단체등록신청서 1부(별도서식)
- 자격확인서류

(각 서류 사본 : 법인설립허가증, 민간단체등록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인증서)

 

7. 지원 내용

 7-1. 지원금
  ○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실비 지원
    - 1일 4시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제공한 참여자에게 1일 8천원(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 지급
    - 1일 4시간 미만인 경우 미지급

 7-2. 나눔포인트
  ○ 사회공헌 제공 1시간에 2,000포인트 적립한다.
    - 적립된 포인트는 교통카드, 문화상품권, 온누리(전통시장)상품권, 건강검진권 등 참여자가 원하는 품목으로 지급한다. 

7-3 . 지원기간
 ○ 최대 5개월 범위내에서 수행하되, 사회공헌 활동을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5개월 이상 수행할 수 있다.
   - 단, 사업 종료는 정부 회계연도(12.31.)를 초과할 수 없다. 

7-4. 사회공헌 활동 시간 인정 기준
 ○ 인정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실제 활동시간에 한해 인정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 주 40시간 (월 160시간)
 ○ 사회공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 및 회의시간은 참여시간으로 인정
 ○ 번역은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으로 인정
 ○ 개인당 최대 사회공헌활동 인정 시간은 800시간 내로 한정

7-5 .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참여자는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금(교통비, 식비 등 실비) 신청 내역을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5]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말일까지 진흥원에 신청한다.
   - 사회공헌 일자리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 [서식 5]
   - 참여자별 사회공헌 시간과 지원금 계산 내역(참여기관 작성)
   - 참여자 통장 사본
 ○ 진흥원은 매달 10일 이전에 신청내역을 확인하여 참여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나눔포인트는 참여자가 참여기관별 사업을 종료한 후 진흥원에 신청한다.
   - 포인트 계산은 실비 지원시 제출하였던 참여시간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 단, 장기간 활동할 경우 포인트 적립액이 100,000포인트를 초과하면 지원금 신청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사회공헌 활동 최종 제공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단, 회계연도 종료 이전까지)하여도 참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참여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사회공헌 활동 시간에 따라 가급적 신청서에 체크한 품목으로 지급하되, 누적 포인트가 해당 품목을 구매하기에 부족한 경우 진흥원이 지정하는 다른 품목으로 지급될 수 있다.

 

세부추가내용은 2011 사회공헌일자리창출사업 설명회 안내 게시글의 첨부파일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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