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광주광역시 민관협치협의회」위원 모집 공고(~3.22.) | ||||||||||||||||||||||||
작성일 : 2021-03-17 조회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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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21-07)광주광역시 공고 제 2021– 544호「광주광역시 민관협치협의회」위원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의거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민관협치협의회」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광주광역시 민관협치협의회」개요 ○ 근 거 :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7조 ~ 제9조 ○ 기 능 -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가 되지 못한 시정 현안 및 의제 - 지역 발전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의제 -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결정, 시행,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 민관협치 협업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발전 방향 연구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구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지원 -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활동 등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2. 모집인원 : 25명 3. 모집기간 : 2021. 3. 15.(월) ~ 3. 22.(월) 18:00까지(10일간) 4. 모집분야 및 응모자격
5.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선정기준 - 민관협치 분야에 대한 지식과 활동경력이 풍부한 사람 - 市 산하 각종 위원회에 3개 이상 참여 중인 자는 위촉 제한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 초과하지 않도록 성비 균형 고려 -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위원이 위원회의 10% 이상이 되도록 노력 - 직능분야별 배정인원 기준 최대한 유지(단, 공모결과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거나 배정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조정) ○ 선정결과 발표: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통지 예정(’21. 3월 중) 6. 제출서류 ○ 모집 지원서 또는 추천서 1부(서식 1, 2)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3)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해당기관 발행) ※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7. 접수처 및 제출 방법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문의 ☎062-613-2942) ○ 제출방법 : 방문/우편/전자메일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자치행정과 / oh0925@korea.kr)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가급적 방문접수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메일 또는 등기 접수인 경우 반드시 접수사실을 전화 확인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8. 기타사항 ○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관련 증빙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 위촉 후 품위 손상 등 부적절 사유 발생시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062-613-2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일정 등은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민관협치협의회 위원 모집 공고문.hwp 민관협치협의회 위원 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 민관협치협의회 위원 모집 지원서 및 추천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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