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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번 게시글
[법인-공고]2018 비영리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단체 공고(3. 30)
작성일 : 2018-03-31     조회 : 377

광주NGO시민재단 공고 제 18-04호
2018 비영리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단체 공고

2018년도 지역 비영리공익활동 네트워크 및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수행단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3월 30일


 (사)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류한호



1. 사업목적
 ❍ 지역 비영리공익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사회의 선순환적인 사회혁신 촉진과 공익적 시민활동의 기반을 지원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년 4월 ∼ 12월(8개월)
 ❍ 지원규모 : 총 6,000천원 규모(과제당 최대 2,000천원)
 ❍ 추진과제 :

① 지역시민사회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나비
② 비영리공익활동조직을 위한 심리상담지원사업: 심리지원그룹 ㈜모두
❍ 수행단체 체결방식 : 협상에 의한 방식(협약체결)
❍ 과제의 주요추진내용(2개 과제)
 ① 지역시민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 광주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정영일)
    - 광주나비(대표 백희정)
 ②  비영리공익활동 조직을 위한 심리상담지원사업
  - 지역사회심리지원그룹 ㈜모두(대표 정의석)


3. 지원 절차 및 방법 - 첨부파일 참조

❍ 지원예정사업에 대한 제안서 사전 검토 및 처리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무효 처리
    ① 신청공문에 지정단체의 대표 직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
    ②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③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4. 추진 일정
  ❍ 과제공모 공고                          : 2018. 3. 30. ~ 4. 10.
  ❍ 과제별 제안서 접수                           : 2018.4. 1. ~ 4. 10.
  ❍ 지원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제안접수 20일이내
  ❍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2018. 11. 10.
     ※ 일정은 사업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신청 공문(신청 단체명 직인 날인, 자체 양식) (필수)   1부
  ❍ 비영리공익활동 제안서(서식1:필수)     1부
  ❍ 지원사업비전용계좌(잔액 0원처리 통장) 사본(필수)  1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만)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등록의 경우)   1부
  ❍ 대표자 이력서(미등록 비영리단체의 경우)   1부
  ❍ 협약서(제안서 제출시)       1부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8년 3월 30일 ~ 7월 31일(9:00~18:00)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광주NGO센터(우편번호 : 61962)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ngocity@hanmail.net) 공문접수
                           <이메일 접수방법>
               - 제목 ‘2018비영리공익활동지원사업_단체명’
               - 파일 포맷은 *.pdf로 접수할 것.
 ❍ 문 의 처 : 안형수 기획홍보팀장(☎ 062-381-1133)


7. 지원단체 의무사항
❍ 지원단체는 행사 추진시 현수막, 홍보물, 웹자보, 자료집 등에  ‘광주NGO시민재단’을 후원문구로 기재할 것.
❍ 사업종료 후 성과보고서(서식2)와 사업비집행정산보고서(서식3)를 반드시 제출
❍ 사업추진결과 생산된 인쇄물, 자료집 등은 1부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


8. 사업비 회계처리 집행 기준
 ❍ 본 지원금은 정부,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신청단체는 사업비 집행시 체크카드 사용 의무
 ❍ 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과 거래내역서(견적서) 구비
 ❍ 50만원 이상은 반드시 견적을 첨부할 것(100만원 이상 비교견적)
 ❍ 인건비성 경비는 단순인건비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하며 전문인력의 수당은 비용지출에 적절한 자격증빙을 첨부할 것.
 ❍ 계좌이체시에는 반드시 이체확인증,거래 상대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증빙할 것
 ❍ 외주용역시에는 계약서, 용역사업계획서를 함께 증빙할 것
 ❍ 술, 담배 등 사회 풍속을 저해하는 사업비 집행은 불가함.
 ❍ 기타 첨부된 사업비처리지침(지방자치단체 보조금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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