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6.13 지방선거 관련 시민단체 선거운동 관련 안내(4/19) | |
작성일 : 2018-04-19 조회 : 444 | |
6.13 지방선거 관련 시민단체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안내사항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정책 제안 활동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설립 및 활동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굴하여 모든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하고, 정당·후보자가 정책을 채택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 선거일 후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정당·후보자에게 시민단체의 정책을 제안한 사실과 정당·후보자가 정책에 대한 채택 여부와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을 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기관지·내부문서를 통하여 단체의 소속회원에게 통지하거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은 같은 법상 가능하다. 다만, 이를 벗어나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단체의 정책 등을 채택하여 줄 것을 건의한 사실 또는 이를 채택한 사실을 신문에 광고하거나, 선거구민에게 별도의 인쇄물 등을 통하여 알리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 제97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요약] 2.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에 대하여
3.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가. 금지사항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
다. 금 지 사 례 라. 단체의 선거운동관련 선거법안내 아래 주소클릭하여 보기 http://gn.nec.go.kr/gn/sub2.jsp?brdType=R&bbIdx=29916 3. 광주NGO시민재단의 선거관련 준수 - 사단법인 정관 제 46조(정치중립의무) ①항에 따라 "특정정당 또는 선축직 후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와 ②항 "법인의 임원과 사무국장(센터장)은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로 돼 있음. -사단법인 운영규정 (복무관리규정) 제9조(정치운동의 금지)에 따라 직원의 정당가입은 금지. - 광주NGO센터 운영규정도 사단법인과 동일함.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정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라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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