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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819번 게시글
[안내]6.13 지방선거 관련 시민단체 선거운동 관련 안내(4/19)
작성일 : 2018-04-19     조회 : 444


6.13 지방선거 관련 시민단체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안내사항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정책 제안 활동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설립 및 활동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굴하여 모든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하고, 정당·후보자가 정책을 채택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 선거일 후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정당·후보자에게 시민단체의 정책을 제안한 사실과 정당·후보자가 정책에 대한 채택 여부와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을 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기관지·내부문서를 통하여 단체의 소속회원에게 통지하거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은 같은 법상 가능하다.


다만, 이를 벗어나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단체의 정책 등을 채택하여 줄 것을 건의한 사실 또는 이를 채택한 사실을 신문에 광고하거나, 선거구민에게 별도의 인쇄물 등을 통하여 알리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 제97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요약]


2.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에 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소속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공직선거법」제81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는 없다.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요약]


3.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가. 금지사항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법정지원 국민운동단체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설립하거나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나. 금지되는 행위
○  단체(대표자, 임직원, 구성원 포함)가 그 단체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


다. 금 지 사 례
○  신문광고나 인쇄물, 집회 등을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를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표시물 등을 거리나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외벽·차량·단체회원 등의 옷 등에 게시·착용하는 행위
○  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광고(배너, 텍스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


라. 단체의 선거운동관련 선거법안내

 아래 주소클릭하여 보기

http://gn.nec.go.kr/gn/sub2.jsp?brdType=R&bbIdx=29916


3. 광주NGO시민재단의 선거관련 준수

 - 사단법인 정관 제 46조(정치중립의무) ①항에 따라 "특정정당 또는 선축직 후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와 ②항 "법인의 임원과 사무국장(센터장)은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로 돼 있음.

 -사단법인 운영규정 (복무관리규정) 제9조(정치운동의 금지)에 따라 직원의 정당가입은 금지.

 - 광주NGO센터 운영규정도 사단법인과 동일함.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정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라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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