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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813번 게시글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18.4.1~/`19.1.1.~)
작성일 : 2018-04-06     조회 : 104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 4. 1.일부터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당초 80%에서 70%로 변경되어안내드리오니, 보조사업자 여러분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18. 4월 ~ 12월

  ○ 개정내용 :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 변경

    ※ 필요경비율 당초 80% → 70% (적용세율4.4% → 6.6%)

○ 적용대상 :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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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18. 4. 1.시행)

□ 개정내용
 ○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80%에서 `18. 4. 1.지급분부터 70%, `19. 1. 1.부터는 60%로 조정되었음


구 분

2018년 1월 ~3월

2018년 4월 1일~12월 31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액 적용한도

250,000원 이상

166,666원 이상

125,000원 이상

 필요경비공제율

80%

70%

60%

 세율

(소득세+지방소득세)

4.4%

6.6%

8.8%

 기타소득금액

5만원(과세최저한)

 소득세

0원

 


 ○ 분리과세 적용 : 기타소득금액(지급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가능

□ 적용대상 및 방법
 ○ 적용대상
   -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


 ○ 적용방법

(예시 1)  250,000(강연료 등 지급액) - 175,000(필요경비 70%) = 75,000원(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액 : 16,500원 (소득세 : 필요경비 제외금액 * 20%, 지방소득세 : 필요경비 제외금액 * 2%)

(예시 2)  250,000(강연료 등 지급액) * 6.6% = 16,500원
       ☞ 원천징수세액 : 16,500원 (소득세 : 지급액 * 6%, 지방소득세 : 지급액 * 0.6%)

(예시 3)  166,666(강연료 등 지급액) - 116,666(필요경비 70%) = 50,000원(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액 : 0원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 강사수당 등 강연료에 대한 필요경비 비율인 70%를 제외한 금액이 5만원(기타소득금액)을 초과하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납부

[참고자료]기타소득의 범위 클릭


[참고사항]기획재정부 `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자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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