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GO시민재단 공고 제 19-09호 2019 1분기~3분기 지정기탁금 접수처리의결 현황 공고
기부금품법 제14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5항에 따라 우리 법인의 2019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처리한 지정기탁금 접수 집행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단위 : 원)
의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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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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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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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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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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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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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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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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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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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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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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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멘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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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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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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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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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생활문화교육공동체 광주여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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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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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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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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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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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미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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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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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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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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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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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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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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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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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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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꿈꾸는일터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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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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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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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론물류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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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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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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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나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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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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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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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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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공예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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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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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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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론물류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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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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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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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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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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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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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아이쿱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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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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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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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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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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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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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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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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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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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펀딩대회 접수분은 제외, 경비수수료 미적용
2019년 10월 24일
(사)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류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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