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0년도 법인 기부금 지정기탁 요령 변경 안내(1.17) | |
작성일 : 2020-01-17 조회 : 388 | |
안내 20-02 2020년도 법인 기부금 지정기탁 요령 변경 안내 우리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2016.3.31.)된 공익법인입니다. 이에 따라 지정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 기탁금 수혜처를 대상으로 지정기탁금 처리정책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종 전 : 기부금 전달시 모금액 사업계획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모금액 사용결과 제출 2020. 1. 17. 광주NGO시민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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