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시민사회 3법 입법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온라인토론회(4.23.) | |
작성일 : 2021-04-13 조회 : 362 | |
시민사회 3법 입법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온라인토론회 ㅇ일시 2021년 4월 23일(금) 14:00~17:00 ㅇ장소 온라인 생중계 ㅇ주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ㅇ주관 사단법인 시민,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ㅇ협력 재단법인 동천 1부 14:00~15:15 ㅇ개회 - 사회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축사 윤정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ㅇ기조발제 - 시민사회 3법 입법추진의 의미 -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ㅇ세부발제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주요쟁점 -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 -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안과 주요쟁점 - 박성호 전국미눚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기부금품법 개정안과 주요쟁점 -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부 15:25~17:00 ㅇ좌장 - 양혁승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공동대표/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ㅇ쟁점토론 - 왜 지금 시민사회 3법이어야 하는가 - 시민사회 3법과 각 개별법간의 관계 - 중앙과 지역간의 연계협력 - 지원총괄기구와 기존 지원조직과의 관계 ·공정옥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김종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전현숙 자원봉사 이음대표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ㅇ종합토론 - 온라인 토론 *자료집은 행사당일 이메일발송. 문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김유리 glasskim@snpo.kr 사단법인 시민 이소소 mango@simin.or.kr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이전글 | [공고] 2021년도 2/4분기 광주NGO시민재단 이사회 개최 안내(4.28.) |
---|---|
다음글 | [변경공고] 사단법인 광주NGO시민재단 2/4분기 이사회 개최변경안내(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