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공익법인 등 3월말 시한 2019년도 모금결과 관련 보고업무 안내(~3.31) | |
작성일 : 2020-03-20 조회 : 379 | |
안내 20-05 공익법인 등 3월말 시한 2019년도 모금결과 관련 보고업무 안내 공익법인은 오는 3월 말까지 기부금단체는 기부금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1. 국세청 홈택스에 공익법인 보고서(홈택스메뉴 -신고/납부-공익법인보고서)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홈택스-공익법인공시-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공개)
광주NGO시민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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