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의 발전과 풀뿌리공익활동 활성화 지역 사회에 대한 시민의 가치를 모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간
공익활동에 대한 역량과 자원을 나누고 교류하는 플랫폼

공지사항

1116번 게시글
[자원활동가]광주푸른꿈창작학교 배움터 지킴이 위촉공고(~2.17)
작성일 : 2021-02-09     조회 : 366
관련링크 : http://www.iymca.or.kr/index.php?document_srl=661433&mid=ynotice (클릭수 : 14)

광주푸른꿈창작학교 배움터 지킴이 위촉공고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자인 배움터 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ㄴ디ㅏ. 


 2021. 2. 8.


                                                                광주푸른꿈창작학교장



  


1. 모집내용

ㅁ 위촉분야 및 인원

 배움터 지킴이 1명 - 광주푸른꿈창작학교(자원봉사형태의 학생보호인력)

 위촉기간 2021.3.2.~12.31. 


ㅁ 위촉 조건

 ㅇ활동시간 : 월~금(08:30~16:30) ※공휴일은 제외

 ㅇ활동비 : 1일 40,000원 (활동일수에 따라 월별 지급), 실비보상이며 기타 운영비 및 보수 일절없음

 ㅇ봉사내용 : 학교내 외부인 출입관리 및 통제.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지도 교문 출입지도, 취약시간 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기타 학교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업무 등


2. 응시자격 요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20조의 5 제2항에 해당하는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사실상 노무제공)제한 대상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기타 학생보호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활동원칙

- 활동시간 무단 이석, 학교의 활도우언칙미 이행시 교체사유

-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7일 초과 병가, 입원시에는 교체 원칙


3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1. 2. 8(월)~2021. 2. 17(수)  

  나. 접수기간 : 2021.2. 8(월)~2021. 2. 17(수) 12:00까지

 ※ 평일 근무시간 내(08:30~17:00)에만 접수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처 :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행정실(☎ 062-606-0213)

 라.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 및 E-mail 접수(우편 및 FAX 불가)

E-mail : ybluedream@hanmail.net


4 심사일정 

 ㅇ 방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자격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합격자만 대상으로 실시(3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접수자를 2차 면접심사대상자로 함)


 ㅇ 1차 서류심사 합격자 통보 : 2021.02.17. (수) 17:00 이전 개별 통보

 ㅇ 2차 면접 심사일 및 장소 : 2021.02.18(목) 11시 30분

 ㅇ 최종합격자 발표 2021.02.19.(금) 17:00 이전 YMCA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5. 제출 서류

 ㅇ 배움터 지킴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서[붙임]

 - 경력증명서 및 확인서(근무기관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ㅇ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2]

 ㅇ 지원확인서 1부 [붙임3]

 ㅇ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1 부[붙임4]

 ㅇ 기본증명서 1부

 ㅇ 최종합격자는 건강검진 진단서 및 통장사본 1부


 6. 기타 사항


ㅇ합격자 통지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기타사항은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행정실 062.606.021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①2021년 3월 8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3.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②팩스(062-655-3540)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③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우리 학교(기관)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④2021년 3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단,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1116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교직원]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직원 추가 채용공고(~2.28)
다음글 [국장]사단법인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인력채용 공고(~2.17.)